- 실전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소송백과사전 -
살다보면 법원에 가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직업이 기자라면 명예훼손 등의 사건으로 소송을 경험할 확률은 더 높아진다. 그런데 법조인이 아닌 기자가 소송을 100건이나 경험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소송 100건은 3년차 이상 변호사의 경험이다.)
100건의 소송을 경험한 주진우 기자가 자신의 소송 경험을 담은 주기자의 사법활극이란 책을 썼다. (사법활극 서문에는 글쓴이가 글을 쓰며 떠올린 소송 75건이 적혀있다.) 이 책은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읽어야 할 필독서다. 어쩌면 구치소나 교도서에서 읽었다가 너무 늦게 읽었다는 것을 후회할 수도 있다.
그의 사법활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은 2번이나 읽었고, 최근 유명해진 고영태씨도 읽었다. (책, 주진우의 이명박 추적기, 저수지를 찾아라) 김향훈 변호사도 읽어볼 만한 책으로 추천한다. (책, 변호사 사용법) 법조인이 쓴 책이 아니기에 내용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책에는 상당수의 변호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 (영장실질심사, 국민참여재판 등) 총 7개 챕터로 구성된 책은 소송의 순서대로 대비해야 할 방법에 대해 알려 준다.
책의 구성은 1 조사통보-> 2 변호사 선임 -> 3 소환조사 -> 4 구속영장청구 -> 5 재판 -> 6 판결 순으로 되어 있으며 7번째 챕터는 다양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간략히 설명한다. 큰 줄기는 박지만씨 5촌 살인 사건에 대한 기사를 쓴 후 어떤 일이 진행되었는지 소송의 절차에 따라 설명한다. 그리고 각 챕터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또 다른 사례를 통한 조언이 들어 있다. 시사인 잡지에서는 볼 수 없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이 있다.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챕터마다 간략히 내용을 설명하자면 조사 통보는 보통 전화로 알려주고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준다고 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전화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변호사 선임에 대한 것은 블로그의 또 다른 포스팅에서 설명해 놓았다. (변호사를 선택하는 방법) 소환조사를 받을 때에는 아주 죄가 명백하게 들어난 것은 진술을 통해 죄를 감면받는 것이 좋지만 나머지는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는 것이 좋다고 써 놓았다. 수사 기관의 목적은 책상 앞에 있는 사람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면 구속이 거의 확정적이란 이야기가 된다. 이때에는 예행연습을 통해 판사에게 조리있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연습이 필요하다고 한다. 다섯 번째 재판의 경우 진짜 사움이 시작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판결이 일찍 내려진다는 특징이 있다. 마지막으로 판결을 받을 때에는 재판관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7번 째 챕터는 가볍게 읽어 볼 수 있는 챕터이다.
학교에 가보면 자유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
누구나 공정하지도 평등하지도 않은 법 적용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현실에선 잘 작동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신도 그런 법 적용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선 사법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하고 그러한 지식을 이 책에서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
주진우 기자는 결국 학교에 가지 않았다. 학교의 입구까지는 갔지만 결국 다시 돌아왔다. 재판관의 현명한 판단과 본인 스스로의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주진우 기자는 서울종로경찰서에서 또 다시 조사를 받았다. 그의 사법활극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그가 온전히 기사 쓰는 것에 집중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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